원문보기: http://www.etnews.co.kr/news/sokbo_detail.html?id=20081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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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5일 도로명주소 체계의 법적 주소 전환이 본격 시행됐으나 민간 기업의 새주소 운용에 대한 명확한 정부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2011년까지 3년간 기존 주소와 새 주소의 혼용이 가능한 과도기에 민간 기업 시스템 운용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물류 금융 등 주소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기존주소와 새주소 데이터를 ERP·CRM에 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의 데이터 머지(merge)시 3번 중 2번은 에러가 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 같이 에러 발생이 높은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구·신주소 매칭테이블의 경우 행·법정동 변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건물 주소를 정제하고 지번을 수정하는 작업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행정동인 지번주소를 법정동으로 변환해야 구 주소에 매핑이 가능하다.
지난 15일 우정사업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새주소 우편번호 DB 역시 세부 데이타가 방대해 기존 주소와 1대 1로 매칭되지 않고 1대 다수로 검색되어 민간 기업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외국계 제약업체인 B 기업의 IT 부문 담당자 L씨는 “아파트의 경우만해도 ‘APT’, ‘@’,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으며, 별칭까지 쓰이는 주소까지 합치면 경우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기존 주소를 정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미리 대비해야되는데 얼마전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을때도 민간 차원의 뚜렷한 가이드라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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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 주소 정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고객의 불만사항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인지하는 기업들로써는 정보의 조속한 가이드라인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우편번호, 주소정제 업무: 공영DBM 의 DBM팀 / 02-3397-0239 / DBM@00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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