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제도를 이용한 CRM도입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공영DBM 김성민 이사 smkim@00db.co.kr (070-4185-047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1. IT기반 경영혁신강화사업 (자제 CRM도입 시)
지원규모
신규과제 : 총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지원)
개선과제 :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지원)
2. 클라우드형정보화지원사업 (SaaS형 월정료 CRM도입 시)
지원규모
1차년도 : 서비스사용료의 70% 최대(1300만원)
2차년도 : 서비스사용료의 50% 최대(700만원)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드립니다.
클라우드형 정보화지원사업의 SaaS 는 Software as a service 즉, 설치형 시스템이 아닌 Web 버젼으로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신개념 S/W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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